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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늘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11 조회수 29

2025학년도 늘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2025학년도 자유수강권지원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자유수강권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최대 80만원)

- 늘봄 프로그램수강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늘봄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신청인

학생 또는 보호자

부모 뿐 아니라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24년에 주민센터(온라인)로 교육비를 신청하였던 학생 중

-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 신청 후 탈락하였으나,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심사·지원받은 학생

좌측에 해당하지 않은 학생 중 ’25년에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ex) 초등학교 입학 신입생, ‘24년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

신청기간

집중신청기간: 2024. 3. 4.() 3. 21.()

(집중신청기간이며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학부모)

학생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 관할 읍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

구비

서류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 (개인 구비 서류)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선정기준

. ··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100%)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자유수강지원대상자

(기준중위소득 80%)

1,913,610

3,146,126

4,020,282

4,878,218

5,686,554

6,451,844

(기준 중위소득 확대) 4인가구 기준 전년대비 6.4% 인상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의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 처리 절차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동 주민센터, 온라인(학부모만 가능)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가 지원 대상자 선정

신 청

접 수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 결정

학생·보호자

상시 신청 가능

(집중 신청 기간: ‘25.3.4.~3.21.)

거주지 읍, ,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복지로)

, , 

(행복e)

학교

(NEIS)

(학교통보 : ‘25.5.30.)

문의 : (교무실) 063-452-3732 [늘봄지원실] 063-452-3733 (행정실) 063-452-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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