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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늘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2025학년도 ‘자유수강권’지원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구 분 |
내 용 |
지원내용 |
자유수강권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최대 80만원) - 늘봄 프로그램을 수강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늘봄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인 |
학생 또는 보호자 부모 뿐 아니라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 |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
’24년에 주민센터(온라인)로 교육비를 신청하였던 학생 중 -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 신청 후 탈락하였으나,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심사·지원받은 학생 |
좌측에 해당하지 않은 학생 중 ’25년에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ex) 초등학교 입학 신입생, ‘24년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 |
신청기간 |
집중신청기간: 2024. 3. 4.(화) ∼ 3. 21.(금) (집중신청기간이며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① 방문 신청 |
② 인터넷 신청(학부모)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온라인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 |
구비 서류 |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 (개인 구비 서류)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
선정기준 |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가구규모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100%)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자유수강지원대상자 (기준중위소득 80%) |
1,913,610 |
3,146,126 |
4,020,282 |
4,878,218 |
5,686,554 |
6,451,844 |
※ (기준 중위소득 확대) 4인가구 기준 전년대비 6.4% 인상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
① 가구의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②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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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절차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학부모만 가능)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가 지원 대상자 선정
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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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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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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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결정 |
학생·보호자 상시 신청 가능 (집중 신청 기간: ‘25.3.4.~3.21.)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복지로) |
시, 군, 구 (행복e음) |
학교 (NEIS) (학교통보 : ‘25.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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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교무실) 063-452-3732 [늘봄지원실] 063-452-3733 (행정실) 063-452-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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