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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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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환불규정
작성자 김채윤 등록일 24.06.10 조회수 57

  

수강료환불규정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예시]

수강료 35.000원 1/3이전 취소시 : 12.000원 징수(수강료35,000원 납부시 23.000원 환불) 

수강료 35.000원 1/2이전 취소시 : 17.500원 징수(수강료35,000원 납부시 17.500원 환불)

수강료 35.000원 1/2이후 취소시 : 35,000원 징수


1. 학적 변경(전학자퇴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입원 등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2.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월 16일 기준)을 말하며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 학부모나 학생을 통해 직접적으로 의사를 밝혀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환불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환불 금액을 산정한다.

(: 3월 수강신청 후 총 16일 수업 중 5일 수강 후 방과후수업을 그만두고자 할 경우 바로 환불 신청하지 않고, 9일이 지난 후 신청 할 경우 1/2이 경과하였으므로 환불하지 아니함또한 단순 결석으로 인한 경우는 한불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환불 사유가 발생한 월을 지나서 청구할 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3월 수강신청 후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4월에 신청한 경우 환불 받을 수 없음)

 

4. 미수강일이 1/2 초과일이 남았을 경우라도 차후 강사로부터 보강을 받았을 경우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5. 강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수업 결손 후 보강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하고 수강료를 감액하여 징수한다강사 개인의 사유가 아닌 학교 행사(현장체험학습운동회재량휴업일방학식방과후학교 방학 등)에 의한 경우는 환불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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