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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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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3월 잔여석 안내
작성자 김채윤 등록일 22.02.24 조회수 283

2022학년도 3월 방과후학교 잔여석 안내

잔여석 신청기간

- 2022224() 12:00~ 28() 10:00시까지

- 시간이전이나 이후는 신청이 불가

- 잔여석 확인후 강사님들께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선착순마감)

2. 방과후 수강안내

- 테니스 1.2.3부는 인원미달로 인해 폐강합니다.

  (강사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2022학년도는 폐강합니다.)

- 뉴스포츠3, 로봇과학 3부는 인원미달로 페강합니다.

- 뉴스포츠2부는 1-4학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3. 방과후 수업 안내

- 1학년(신입생)33일부터 방과후 운영(수업종료후 교실에 있으면 강사님이 데릴러 갑니다)

- 2-6학년은 32일부터 정상수업 합니다.

- 교실변동이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프로그램명

강사명

전화번호

1교시

2교시

3교시

수업

요일

교재.

교구비용

교실

,

13:20

~14:00

14:10

~14:50

15:00

~15:40

,

14:00

~14:40

14;50

~15:30

15:40

~16:20

1

뉴스포츠

*

010-9437-6322

미운영

10

미운영

월화수목

편한복장

강당

2

로봇과학

*

010-4147-5725

8

마감

미운영

월화수목

95.000

(3-4개월)

과학실

3

미술

*

010-9391-8858

10

마감

마감

월화수목

개인물품

2-2

4

바이올린

*

010-6353-0122

10

마감

10

월화수목

12.000

(단계교재)

1-4

5

방송댄스

*

010-9439-1804

3

마감

10

월화수목

편한복장

다목적실

6

수학

*

010-4735-0603

10

5

5

월화수목

16.000

(6개월)

2-3

7

영어

*

010-3223-8379

마감

마감

마감

월화수목

17.000

(단계교재)

2-4

8

종합체육

*

010-4653-4782

10

마감

4

월화수목

편한복장

강당

9

주산암산

*

010-3925-7668

3

마감

4

월화수목

주산 8,000

암산 8,000

1-2

10

컴퓨터

*

010-4654-0886

마감

마감

마감

월화수목

10.000~

18.000

컴퓨터실

11

토탈공예

*

010-8332-7111

7

마감

10

월화수목

15.000

2-1

12

한자

*

010-9755-5933

마감

마감

마감

월화수목

12.000

(단계별상이)

1-3

수강료환불규정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1.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2.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16일 기준)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 학부모나 학생을 통해 직접적으로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환불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환불 금액을 산정한다.

(: 3월 수강신청 후 총 16일 수업 중 5일 수강 후 방과후수업을 그만두고자 할 경우 바로 환불 신청하지 않고, 9일이 지난 후 신청 할 경우 1/2이 경과하였으므로 환불하지 아니함, 또한 단순 결석으로 인한 경우는 한불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환불 사유가 발생한 월을 지나서 청구할 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3월 수강신청 후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4월에 신청한 경우 환불 받을 수 없음)

4. 미수강일이 1/2 초과일이 남았을 경우라도 차후 강사로부터 보강을 받았을 경우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5. 강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수업 결손 후 보강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하고 수강료를 감액하여 징수한다. 강사 개인의 사유가 아닌 학교 행사(현장체험학습, 운동회, 재량휴업일, 방학식, 방과후학교 방학 등)에 의한 경우는 환불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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