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환불 및 보강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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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문정 | 등록일 | 16.08.25 | 조회수 | 275 |
*수강료 환불: 1.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2.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3.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 환불하지 아니함
*보강: 1. 강사의 개인 사정으로 휴강하는 경우는 해당강좌 수강생의 1/2이상이 가능한 시간으로 동의를 얻어 보강함을 원칙으로 함 2. 주 5회 수업, 학생 과밀 등의 사유로 보강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휴강한 날에 대한 수강료 환불 처리함.(월별 수업일 20일을 기준으로 하여 빠진 날 수를 계산하여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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