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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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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처리 안내
작성자 군산동초 등록일 25.04.09 조회수 78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처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염병 관련하여 출석인정결석 여부를 결정할 때 반드시 기한이 적힌(‘몇 월 몇 일까지 등교를 금합니다혹은 안정을 요한다 의 문구가 있는)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중 1부가 필요합니다. , 기한이 적히지 않은 서류는 인정이 안됩니다. 반드시 기한이 적힌 서류로 병원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서류에 적힌 그 기간만큼만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둘째, 감염병 확진 날 이전에 1~2일 정도 확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결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상 확진일 기준으로 의심증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경우,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따라 감염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도 출석으로 인정하여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셋째, 의심 증상으로 결석하였는데, 감염병이 아닌 경우, 결과확인기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진료확인서에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견서로 제출바랍니다. 가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결석한 경우는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넷째, 감염병확진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이후에 요양 등을 이유로 결석하는 경우는 질병 결석입니다.(증빙서류의 날짜가 기준입니다)

(예시)

기침, 발열 등 의심증상

기침, 발열 등 의심증상

확진

가정에서 요양

가정에서 요양

출석인정결석

(서류제출 시)

출석인정결석

(서류 제출 시)

출석인정결석

(서류 제출 시)

질병결석

질병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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