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5-09호) 자전거 안전지도 및 자전거 통학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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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동초 | 등록일 | 25.03.10 | 조회수 |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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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도보로 통학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자전거를 이용해야 할 때는 학부모님의 허락하에 동의서를 제출한 후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규정 제14조) 부득이한 상황으로 자전거 통학이 필요한 경우 아래 자전거 통학 학부모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담임 선생님께 3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항상 안전한 등하교가 될 수 있도록 아래 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5. 3. 10. 군 산 동 초 등 학 교 장 --------------------------절-------취-------선-------------------------- [자전거 통학 학부모 동의서] 보호자 ( 인)
(안전규칙1) 자전거 통학 시 반드시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안전모 필수) (안전규칙2) 횡단보도 및 교내진입로를 포함한 교내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걸어서 이동한다. (안전규칙3) 자전거 통학 시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주차한다. (급식실 옆 자전거 보관대) * 군산동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제14조[자전거 통학]에 의거하여 위 안전규칙을 3번 이상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자전거 통학이 금지됩니다. 본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녀의 자전거 통학을 동의하며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5. 3. 10. 군산동초등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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