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2025-09호) 자전거 안전지도 및 자전거 통학 동의서
작성자 군산동초 등록일 25.03.10 조회수 25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도보로 통학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자전거를 이용해야 할 때는 학부모님의 허락하에 동의서를 제출한 후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규정 14

  부득이한 상황으로 자전거 통학이 필요한 경우 아래 자전거 통학 학부모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담임 선생님께 3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항상 안전한 등하교가 될 수 있도록 아래 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전거 안전 운전 수칙

자신의 몸에 맞는 자전거를 이용한다.

안전모(헬멧), 팔꿈치 및 무릎 보호대, 장갑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자전거 도로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되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한다.

자동차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는 타지 않는다.

횡단보도나 교내진입로를 포함한 교내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걸어서 이동한다.

항상 앞과 좌우를 잘 살피며 타도록 한다.

너무 빠르게 달리지 않도록 하며 내리막길에서는 특히 주의한다.

좁은 길에서 큰길로 나갈 때는 반드시 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한다.

모퉁이나 커브 길은 속도를 줄여 천천히 돈다.

핸들을 놓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두 손으로 꼭 잡고 탄다.

자전거 타기 전 안전점검(타이어, 브레이크, 체인 등)을 한다.

2025. 3. 10.

군 산 동 초 등 학 교 장

------------------------------------------------------------------

[자전거 통학 학부모 동의서]

보호자 ( )

학년

성명

주소(실거주지)

자전거 통학 이유

(안전규칙1) 자전거 통학 시 반드시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안전모 필수)

(안전규칙2) 횡단보도 및 교내진입로를 포함한 교내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걸어서 이동한다.

(안전규칙3) 자전거 통학 시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주차한다. (급식실 옆 자전거 보관대)

* 군산동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제14[자전거 통학]에 의거하여 위 안전규칙을 3번 이상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자전거 통학이 금지됩니다.

본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녀의 자전거 통학을 동의하며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5. 3. 10.

군산동초등학교장 귀하


이전글 (제2025-10호) 2025 신입생안심알리미서비스신청안내장(1학년만해당)
다음글 (제2025-08호)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위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