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5-07호) 나이스 대국민 학부모 서비스 출결 처리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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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혜정 | 등록일 | 25.03.06 |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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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결석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신청일 기준 4일전 신청이 원칙입니다(주말 공휴일 제외) 해당일로부터 3일전부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시1-금요일에 교외체험학습을 가시면 월요일까지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시2-월요일에 교외체험학습을 가시면 그 전 주 화요일까지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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