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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군산동초 등록일 24.03.08 조회수 110
첨부파일

군산동초등학교 공고 제2024 - 2

 

15기 군산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군산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5기 군산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등록 장소: 군산동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행정실)

 다. 등록 기간: 202438() ~ 312() 16:00까지

 라. 구비 서류(행정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학교홈페이지에서도 출력 가능)

  ①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4320() (15:00~16:00)

 나. 선거장소: 군산동초등학교 강당

 다. 선거방법: 직접투표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라. 선출하여야할 위원 정수: 학부모위원 5(초등학교 4, 유치원 1)

 마.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24315~ 320(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 (입후보자 수가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38

 

 

군산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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