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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강권 학교장 추천 및 다문화 다자녀 추천안내(교육비 지원 추천)
작성자 이상곤 등록일 20.05.18 조회수 510
첨부파일

2020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교장 추천 및 다자녀/다문화 추천 안내

 

1. 학교장 추천 안내

선발 인원: NEIS에 최초 통보된 1순위, 2순위를 합한 인원 수의 10% 이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본교 최대 7

추천 대상의 예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 조사 결과 탈락한 경우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학생 중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부양의무자의 사망, 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부모의 이혼, 가계 파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갑작스러운 실직·폐업에 의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채권 압류 및 기타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희귀난치 성 질환자인 경우

- 그 외 가정환경이 어려운 경우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 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 한국GM관련 실직자 자녀의 경우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고

2. 다자녀 및 다문화 추천 안내

선발 인원: NEIS에 최초 통보된 1순위, 2순위를 합한 인원 수의 10% 이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다자녀 최대 7, 다문화 최대 7

추천 대상 및 제출 서류

-다자녀 추천대상자: 셋째 자녀부터 적용(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다문화 추천대상자: 주민등록등본(‘국적 취득에 의한 신규등록확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자유수강권 추천 심사 안내>

 

 

 

신청절차

담임교사와 면담 보호자 동의하에 담임교사가 추천서 작성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 후 지원 대상자 선정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비 지원

학교장 및 다문화/다자녀 교육비 지원 추천 기간 및 서류 제출일

‘20. 5. 18.() ~ 5. 22.() 16:30

학교장 및 다문화/다자녀 교육비 심사일

‘20. 5. 25.()

이의신청 집중 접수 기간

심사결과 통지 받은 날~529()

교육정보화 지원 심사 결과는 도교육청의 심사 완료 이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이의 신청할 수 있음(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함)

교육비 신청하신 이후 교육비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학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및 다문화/다자녀 추천 대상자는 해당 학년도에 한해 지원하며, 다음 학년도 지원을 희망할 경우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거나, 다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함.

 

문의 : (교무실) 063-452-3732 (행정실) 063-452-2079

(중앙상담센터) 1544-9654 [교육지원청] 063-450-2600

 

2020. 5. 18.

 

군산동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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