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건축물 저수조 수질검사성적서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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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6.23 | 조회수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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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4(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청 수도과에 의뢰하여 저수조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검체내용
2. 수질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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