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025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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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군산동초 | 등록일 | 26.01.12 | 조회수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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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수정)2025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안내해드립니다. 안내와 붙임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업무 협조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정사항은 초록글씨로 표시해두겠습니다. 정산기간동안 여러차례 조회 부탁드립니다. 붙임 '교직원을 위한 나이스 연말정산 안내'에 자세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진행 부탁드립니다.
1. 홈택스 소득공제 자료 오픈 예정일: 2025년 1월 15일(목) 오픈 * 자료 확정일인 1. 20.(화) 이후 다운받는 것을 권장 2.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 기간: * 공무원: 2025. 1. 20. (화) ~ 1. 23. (금), 업무담당자: 행정실 이○ * 공무직 및 기타직렬: 위와 같음, 업무담당자: 행정실 전○지 (담당자 개인 사정으로 대면 서류 검토가 어려울 경우 추후 안내하겠습니다.)
★ 기한 내 미입력 및 서류 미제출 시 기본공제만 정산되며, 추가 공제 또는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 근로자 본인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개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점심 시간대(대략 11:30 ~ 13:00)를 피해서 방문하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연계 소득공제 PDF자료 각 담당자에게 메신저 제출 (★출력 금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전부공개, 다운로드 시 암호 설정 금지★) 2) 부양가족신고서, 수령동의서(부부공무원 등) 각 1부 가족 의료비 공제시 공제자 본인 지출을 원칙으로 하며,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3) 수당별로 가족 부양을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상(아래 참고) 4) 기타 1) 외에 직접수집한 공제자료 ex) 의료비, 종교 기부금, 전월세 등... PDF에서 연계되지 않아 직접 수집한 자료에 한정하여 서면 제출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의 경우 영수증 외 추가 서류 필수 제출 필요 ① 기부금 영수증 ② 소속증명서 or 법인설립허가증(고유번호증X) 5) 중도 입사자 종전(현) 근무지 및 합산부분이 있는 경우: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부양가족 증빙서류★ - 배우자나 자녀를 대상으로만 수령중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지가 상이할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그 외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수령중인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 명의의 초본 각 1부(최근 3개년 주소 포함) - 연중 가족사항이 바뀐 경우(혼인, 출산, 사망, 세대분리 등...): 사유와 일시를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ex) 혼인증명서, 등본으로 출산 증빙, 부모와 세대분리로 인하여 수당을 변경해야하는 경우엔 초본(주소이력포함)
1. 기타 궁금사항이 있을 때?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 안내
2. 어떤 게 공제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할 때?
3. 기타 연말정산 세법관련 문의: 군산세무서(063-470-3200) 국세상담센터(126) 상담전화 이용
*자료에 대한 책임 및 과다 공제에 따른 수정신고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공제대상여부 확인 후 가능한 서류에 한하여 제출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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