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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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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교직원)
작성자 군산동초 등록일 25.01.15 조회수 32
첨부파일

[2024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안내해드립니다.

붙임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양가족수당을 받고계신 교직원께서는 부양가족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소득공제 자료 오픈 예정일: 2024년 1월 15일(수) 오픈

  * 자료 확정일인 1. 20.(월) 이후 다운받는 것을 권장


2.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 기간: 

  * 교직원 : 2024. 1. 20. (월) ~ 1. 24. (금), 업무담당자: 행정실 이

    (교직원 담당자 출장 일정으로 인하여 21, 22일은 대면 서류 검토가 어렵습니다.)

  * 공무직 : 위와 같음, 업무담당자: 행정실 김○연

    (20일(월) 개인 연차로 인하여 20일은 대면 서류 검토가 어렵습니다.)

 

 기한 내 미입력 및 서류 미제출 시 기본공제만 정산되며

    추가 공제 또는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 근로자 본인이 5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개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는 아래 1)~ 6) 순서로 제출 부탁드리며, 점심시간(11:30 ~ 13:00) 방문은 피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1.(pdf 다운로드 후 나이스 등록 및 출력, 서명 제출)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발급),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등본상 미등재 시) 각 1

  3) 아래 내역에 해당되시는 분

    ① 의료비 명세서(pdf 다운로드 후 나이스 등록 및 출력, 서명 제출)

    ② 기부금 명세서(pdf 다운로드 후 나이스 등록 및 출력, 서명 제출)

    ③ 연금저축 소득공제명세서(pdf 다운로드 후 나이스 등록 및 출력, 서명 제출)

    ④ 월세 명세서(pdf 다운로드 후 나이스 등록 및 출력, 서명 제출)

  4) 그 외 개인별 증빙서류(종교기부금법정기부금 등)

★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의 경우 영수증 외 추가 서류 필수 제출 필요

    ① 기부금 영수증

    ② 소속증명서

    ③ 법인설립허가증(고유번호증X)

  5) 국세청 PDF 파일 출력물

  6) 중도 입사자 종전(근무지 및 합산부분이 있는 경우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문의연말정산 안내 홈페이지국세청(www.nts.go.kr성실신고지원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활용 : 국세청->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안내 체크리스트 활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45&cntntsId=238938

           연말정산 세법관련 문의군산세무서(063-470-3200) 국세상담센터(126) 상담전화 이용

 

*공제대상여부 및 공제사항은 개인이 확인하셔야 하며 입력담당자는 제출서류 및 입력오류 확인만 진행합니다.
*공제자료의 책임은 제출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공제대상여부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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