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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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동초 | 등록일 | 25.01.15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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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안내해드립니다. 붙임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양가족수당을 받고계신 교직원께서는 부양가족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소득공제 자료 오픈 예정일: 2024년 1월 15일(수) 오픈 * 자료 확정일인 1. 20.(월) 이후 다운받는 것을 권장 2.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 기간: * 교직원 : 2024. 1. 20. (월) ~ 1. 24. (금), 업무담당자: 행정실 이○ (교직원 담당자 출장 일정으로 인하여 21, 22일은 대면 서류 검토가 어렵습니다.) * 공무직 : 위와 같음, 업무담당자: 행정실 김○연 (20일(월) 개인 연차로 인하여 20일은 대면 서류 검토가 어렵습니다.)
★ 기한 내 미입력 및 서류 미제출 시 기본공제만 정산되며, 추가 공제 또는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 근로자 본인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개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는 아래 1)~ 6) 순서로 제출 부탁드리며, 점심시간(11:30 ~ 13:00) 방문은 피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1부.(pdf 다운로드 후 나이스 등록 및 출력, 서명 제출)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발급),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등본상 미등재 시) 각 1부 3) 아래 내역에 해당되시는 분 ① 의료비 명세서(pdf 다운로드 후 나이스 등록 및 출력, 서명 제출) ② 기부금 명세서(pdf 다운로드 후 나이스 등록 및 출력, 서명 제출) ③ 연금, 저축 소득공제명세서(pdf 다운로드 후 나이스 등록 및 출력, 서명 제출) ④ 월세 명세서(pdf 다운로드 후 나이스 등록 및 출력, 서명 제출) 4) 그 외 개인별 증빙서류(종교기부금, 법정기부금 등) ★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의 경우 영수증 외 추가 서류 필수 제출 필요 ① 기부금 영수증 ② 소속증명서 ③ 법인설립허가증(고유번호증X) 5) 국세청 PDF 파일 출력물 6) 중도 입사자 종전(현) 근무지 및 합산부분이 있는 경우: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문의: 연말정산 안내 홈페이지: 국세청(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활용 : 국세청->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안내 체크리스트 활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45&cntntsId=238938 연말정산 세법관련 문의: 군산세무서(063-470-3200) 국세상담센터(126) 상담전화 이용
*공제대상여부 및 공제사항은 개인이 확인하셔야 하며 입력담당자는 제출서류 및 입력오류 확인만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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