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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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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출결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7.09 조회수 721

안녕하세요.

군산동초등학교 출결담당교사입니다.

 

출결에 대한 기본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학교생활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출결은 크게

1) 출석

2) 결석 : 미인정결석 / 질병결석

3) 출석인정결석

4) 지각 및 조퇴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 <출석인정결석 : 학교에 나오지 않지만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재지변(학교에서 미리 인정이 된 경우)

2. 법정 감염병(독감, 코로나, 볼거리 등등)

3.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법정 감염병 외에도, 의사 진단 결과 감염병과 관련될 경우)

4. 대회 및 훈련 참가(학생 선수의 경우)

5. 교외체험학습

6. 경조사

7. 기타 부득이한 사유(생리통이 극심할 때)

8.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 상담, 진로 프로그램 숙려제/ 학교폭력 피해/ 경찰관의 선도 프로그램 참여

 

이러한 경우에는 결석할 경우에도 출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담임 선생님과 꼭 미리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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