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 출결사항 안내
작성자 군산동초 등록일 24.07.09 조회수 321

안녕하세요.

군산동초등학교 출결담당교사입니다.

 

출결에 대한 기본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학교생활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출결은 크게

1) 출석

2) 결석 : 미인정결석 / 질병결석

3) 출석인정결석

4) 지각 및 조퇴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 <출석인정결석 : 학교에 나오지 않지만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재지변(학교에서 미리 인정이 된 경우)

2. 법정 감염병(독감, 코로나, 볼거리 등등)

3.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법정 감염병 외에도, 의사 진단 결과 감염병과 관련될 경우)

4. 대회 및 훈련 참가(학생 선수의 경우)

5. 교외체험학습

6. 경조사

7. 기타 부득이한 사유(생리통이 극심할 때)

8.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 상담, 진로 프로그램 숙려제/ 학교폭력 피해/ 경찰관의 선도 프로그램 참여

 

이러한 경우에는 결석할 경우에도 출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담임 선생님과 꼭 미리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홍보] 군산신풍초 방과후 '무료'야구체험 및 야구부원 모집
다음글 2024. 군산학력지원센터 방학 중 문해력 및 학습코칭 프로그램 운영 계획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