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출결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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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동초 | 등록일 | 24.07.09 | 조회수 | 317 |
안녕하세요. 군산동초등학교 출결담당교사입니다.
출결에 대한 기본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학교생활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출결은 크게 1) 출석 2) 결석 : 미인정결석 / 질병결석 3) 출석인정결석 4) 지각 및 조퇴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 <출석인정결석 : 학교에 나오지 않지만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재지변(학교에서 미리 인정이 된 경우) 2. 법정 감염병(독감, 코로나, 볼거리 등등) 3.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법정 감염병 외에도, 의사 진단 결과 감염병과 관련될 경우) 4. 대회 및 훈련 참가(학생 선수의 경우) 5. 교외체험학습 6. 경조사 7. 기타 부득이한 사유(생리통이 극심할 때) 8.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 상담, 진로 프로그램 숙려제/ 학교폭력 피해/ 경찰관의 선도 프로그램 참여
이러한 경우에는 결석할 경우에도 출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담임 선생님과 꼭 미리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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