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학생선수 출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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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엽 | 등록일 | 24.04.25 | 조회수 | 250 | |||||||||||
1. 대회 및 훈련참가 허용일수 변경 ? - 학생선수의 충실한 학업수행 지원을 위해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 허용일수 변경 ☞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2.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참가 원칙: 학생선수 수업결손에 대한 e-school 보충학습 제공 ※ 대회 및 훈련참가로 인해 수업결손 1시간 발생할 경우 e-school 1시간 수강 의무화 3. 출석 인정을 위한 필요서류: 선수등록증, 대회참가 신청서, 대회 요강, 학교장 확인서 ※ 학생선수일 경우 각 반 담임교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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