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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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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학생선수 출결 안내
작성자 김종엽 등록일 24.04.25 조회수 139

1. 대회 및 훈련참가 허용일수 변경

 ?     - 학생선수의 충실한 학업수행 지원을 위해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 허용일수 변경

        ☞ "학생선수"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2024학년도

○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학교 급

허용일수

20

35

50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 (출결처리)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범위 내에서 학교장 허가

- (지각·조퇴·결과 처리)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지각·조퇴·결과의 출석인정 처리를 실제 사용 수업시수를 누적하여 관리(누적 6시수를 출석인정일수 1일로 처리)

· (1822) 출결처리 기준 : 지각, 조퇴, 결과 3회 누적 시 출석인정일수 1일 차감

· 학교급별 1일 평균 수업시수 : (3·4) 5.2시간 (5·6) 5.7시간 () 5·9시간 () 6.1시간

- (교외체험학습) 학생선수 훈련 및 대회 참가시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인정 처리 불가


2.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참가 원칙: 학생선수 수업결손에 대한 e-school 보충학습 제공
       ※  대회 및 훈련참가로 인해 수업결손 1시간 발생할 경우 e-school 1시간 수강 의무화

3. 출석 인정을 위한 필요서류: 선수등록증, 대회참가 신청서, 대회 요강, 학교장 확인서

  ※  학생선수일 경우 각 반 담임교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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