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안내(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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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엽 | 등록일 | 24.04.25 | 조회수 | 228 |
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안내(홍보)
1. 관련(개정) 법규: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2. 시행일자: 2024. 3. 24.
3. 성적적용: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수행평가)부터 적용
? 4. 대회 참가 제한: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면, 해당 학생선수는 2024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대회 참가 제한 ※ 2023년 2학기말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후 2024년 1학기 대회 참가 허용 가능 ※ 초·중·고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면 의무적으로 과목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e-school 등 보충학습)을 이수 ※ (초·중) 5개 과목 중 1개 과목만 미도달 하여도 대회 참가 제한
5. 적용대상: 초등 4~6학년 학생선수
6. 적용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5과목)
7. 최저학력기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 도달 여부는 수행평가로 판단하며 담임교사가 설정한 성취 도달률의 40%를 기준으로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판단한다.
8. 적용시험: 매 학기 수행평가 / 연 2회 실시
※ 본교 학생 중 학생선수로 등록되어 활동 중인 학생은 최저학력으로 인한 대회 참가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학급 담임교사에게 학생선수임을 알려주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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