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불법찬조금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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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동초 | 등록일 | 24.04.22 | 조회수 | 1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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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님께서는 다음 내용 및 붙임자료를 꼭 확인하시어 투명한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 단체(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운동부 학부모,방과후교육활동·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기탁·편입하지 않고,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할당·모금을 통해 학부모 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으로의 기탁에 의한 학교측에서의 집행이 아닌, 학부모 개인(또는 단체)이 현금 또는 카드결제를 통해 직접 집행하는 경우 ⇒불법찬조금이 금품,향응 수수와 같은 공무원 비리와 연결되는 사례가 빈번하며,이를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교육활동 지원경비에 있어 학부모의 직접 집행이 아닌발전기금(학교회계)기탁을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해야함(불법찬조금에 의한 금품 수수는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붙임 2024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관련 교육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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