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기초학력신장 지도 강사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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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동초 | 등록일 | 24.04.19 | 조회수 | 1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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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동초등학교 공고 제2024-10호
2024학년도 기초학력신장 지도 강사 모집 공고 군산동초등학교에서는 기초학력신장 지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강사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모집 분야 및 인원
2. 근무 조건
3. 자격조건 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나. 공모 선정 후 계약기간동안 기초학력신장 지도에 성실히 참가할 수 있는 자 다. 기초학력신장 지도 강사로서 소임에 충실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의 결격사유(성격, 인성, 전과 기록 등)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라. 강사 송출 업체 소속이 아닌 자 마. 당해 학교 교직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닌 자 바. 학교 변동사항에 맞춰 수업시간 운영 등에 최대한 협조 가능하신 분을 희망함 4. 모집 세부 사항 가. 1차 서류 심사 (1) 접수 기간: 2024.04.19.(금) ~ 2024.04.23.(화) 15:00 까지 (2) 접수 장소: 본교 교무실로 본인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3) 평가 항목: 강사 자격, 강사 경력, 운영 계획(제안서 내용), 적합성(자기소개서 평가 등), 교재 및 콘텐츠의 적정성 등 (4) 합격자 통보: 2024.04.23.(화) 16:00 이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나. 2차 면접 및 시연 평가 (1) 면접 대상: 1차 서류 심사 합격자 (2) 면접 일시: 2024.04.24.(수) 14:30 (3) 면접 장소: 본관 1층 도란터 (대기장소: 본관 1층 교무실) (4) 평가 항목: 지도 능력, 평가 및 피드백 체제, 학생관리, 의사소통, 태도 등 다. 최종 계약자 공고 (1) 서류심사 점수와 면접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모집 분야별 최고 득점자 1명을 최종 계약자로 결정함 (2) 면접 심사 종료 후 1일 이내에 최종 계약자에게 개별 연락함 5. 제출 서류 가. 응모 시 (1) 기초학력신장 지도 운영 제안서 1부 (2)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인터넷(http://crims.police.go.kr)에 접속하여 전력 조회에 동의할 수도 있음 나. 계약 시 (1)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경찰서 발급) 1부 (2)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부(잠복 결핵검사 포함) ※ 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는 감염병 여부만 진단할 수 있으므로 불가함 (3) 통장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초)본 1부 (5)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부 (6) 최종학력증명서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부 (8) 서약서 1부 (9)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원본제출) ※ 같은 학교에서의 재계약 시에는 종전의 서류들로 갈음함(단, 채용신체검사서는 1년 단위로 징구함) 6.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합격자 통보 후 14일 이내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하지 않을 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최종 합격자 이외의 응모 관련 서류는 모두 파기 처리함 나.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가 등 응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로 함 다. 제출된 서류 및 기재 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라. 최종 학력 증명서, 각종 자격증 등의 증빙 서류가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마. 학교장과 1:1 계약이며 영리 업체에 소속된 분은 본교와 이중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음(추후 발견 시 즉각 해임함) 바.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고 계약(예정)자가 계약 전 또는 프로그램 운영 중에 계약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 처리할 수 있음 사. 계약 체결 후 강사의 개인 사정에 의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할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학교에 통지해야 함 아. 문의 전화: 군산동초등학교 교무실 ☏ 063-452-3732 2024. 4. 19. 군산동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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