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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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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3월 방과후 학교 3차 수강안내
작성자 김채윤 등록일 24.02.08 조회수 275

2024학년도 3월 방과후학교 잔여석및 수강안내

 

1. 3차 수강 신청기간

- 2024213() 12:00~ 15() 16:00시까지

- 잔여석을 확인후 해당 강사님께 직접 신청 (선착순마감)

- 시간이전이나 이후는 신청이 불가

 

2. 방과후 수업 안내

- 방과후 수강료 : 35.000

(종합체육은 인원에 따라 수강료가 상이할 수 있으나 최대 35.000원입니다)

- 1학년(신입생)35()부터 방과후 운영(수업종료후 교실에 있으면 강사님이 데릴러 갑니다)

- 2-6학년은 34일부터 정상수업 합니다.

 

3. 안내사항

- 수강료는 해당 월 15일을 전후로 스쿨뱅킹계좌에서 자동이체

(2개월 이상 장기 미납 시 수강을 제한하며 수강료 전액 납부 후 수강 가능)

- 2일 이상의 학교행사로 인한 휴강 시 일자별로 환불. , 2일 미만의 학교행사로 인한 휴강 시 환불 하지 않음.

(월별 수강 기준일인 16일을 초과하여도 초과분을 징수하지 않음)

- 코로나로 인한 미수강시에도 환불하지 않음

- 일부 수강 신청이 적거나 강사 수급이 어려운 과목은 개설이 취소될 수 있으며,

수강생 5명 미만 시 자동 폐강됨

- 수강 시작 2일 이후 중도 추가 불가

- 수강 시작 1일 이후 취소 시에는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수강료 징수

 

1교시 : 1-2학년 수강신청가능

2교시 : 1-4학년 수강신청가능

3교시 : 1-6학년 수강신청가능

 

프로그램명

강사명

전화번호

1교시

2교시

3교시

수업

요일

교재.

교구비용

교실

,

13:10~13:50

14:00~14:40

14:50~15:30

,

13:50~14:30

14:40~15:20

15:30~16:10

1

로봇과학

*

010-4849-0880

5

2

10

월화

수목

99,000

(3-4개월)

과학실

(본관2)

2

미술

*

010-9391-8858

8

마감

10

15,000

미술실

(후관1)

3

방송댄스

*

010-6385-6451

10

마감

마감

편한복장

다목적실

(중간동2)

4

수학

*

010-3241-8912

10

1

8

9,500~

16,500

수학실

(본관1)

5

영어

*

010-3223-8379

마감

마감

1

16,000

(단계교재)

영어체험실

(본관1)

6

종합체육

*

010-2275-5788

10

마감

2

편한복장

강당

7

주산암산

*

010-3925-7668

4

2

마감

20.000

(3개월)

주산암산실

(본관1)

8

컴퓨터

*

010-4654-0886

10

마감

마감

8,000~

18,000

컴퓨터실

9

토탈공예

*

010-2335-9533

8

5

10

18,000

소프트웨어실

(본관2)

10

한자

*

010-9755-5933

마감

마감

마감

12,000

(단계별상이)

1-4

(후관1)

 

수강료환불규정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1.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2.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16일 기준)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 학부모나 학생을 통해 직접적으로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환불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환불 금액을 산정한다.

(: 3월 수강신청 후 총 16일 수업 중 5일 수강 후 방과후수업을 그만두고자 할 경우 바로 환불 신청하지 않고, 9일이 지난 후 신청 할 경우 1/2이 경과하였으므로 환불하지 아니함, 또한 단순 결석으로 인한 경우는 한불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환불 사유가 발생한 월을 지나서 청구할 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3월 수강신청 후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4월에 신청한 경우 환불 받을 수 없음)

4. 미수강일이 1/2 초과일이 남았을 경우라도 차후 강사로부터 보강을 받았을 경우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5. 강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수업 결손 후 보강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하고 수강료를 감액하여 징수한다. 강사 개인의 사유가 아닌 학교 행사(현장체험학습, 운동회, 재량휴업일, 방학식, 방과후학교 방학 등)에 의한 경우는 환불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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