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3월 방과후 학교 3차 수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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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채윤 | 등록일 | 24.02.08 | 조회수 | 264 | |||||||||||||||||||||||||||||||||||||||||||||||||||||||||||||||||||||||||||||||||||||||||||||||||||||||||||||||||||||||||||||||||||||||
2024학년도 3월 방과후학교 잔여석및 수강안내
1. 3차 수강 신청기간 - 2024년 2월 13일 (화) 12:00시 ~ 15일 (목) 16:00시까지 - 잔여석을 확인후 해당 강사님께 직접 신청 (선착순마감) - 시간이전이나 이후는 신청이 불가
2. 방과후 수업 안내 - 방과후 수강료 : 월 35.000원 (종합체육은 인원에 따라 수강료가 상이할 수 있으나 최대 35.000원입니다) - 1학년(신입생)은 3월5일(화)부터 방과후 운영(수업종료후 교실에 있으면 강사님이 데릴러 갑니다) - 2-6학년은 3월 4일부터 정상수업 합니다.
3. 안내사항 - 수강료는 해당 월 15일을 전후로 스쿨뱅킹계좌에서 자동이체 (2개월 이상 장기 미납 시 수강을 제한하며 수강료 전액 납부 후 수강 가능) - 2일 이상의 학교행사로 인한 휴강 시 일자별로 환불. 단, 2일 미만의 학교행사로 인한 휴강 시 환불 하지 않음. (월별 수강 기준일인 16일을 초과하여도 초과분을 징수하지 않음) - 코로나로 인한 미수강시에도 환불하지 않음 - 일부 수강 신청이 적거나 강사 수급이 어려운 과목은 개설이 취소될 수 있으며, 수강생 5명 미만 시 자동 폐강됨 - 수강 시작 2일 이후 중도 추가 불가 - 수강 시작 1일 이후 취소 시에는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수강료 징수
1교시 : 1-2학년 수강신청가능 2교시 : 1-4학년 수강신청가능 3교시 : 1-6학년 수강신청가능
수강료환불규정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1.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2.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월 16일 기준)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 학부모나 학생을 통해 직접적으로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환불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환불 금액을 산정한다. (예: 3월 수강신청 후 총 16일 수업 중 5일 수강 후 방과후수업을 그만두고자 할 경우 바로 환불 신청하지 않고, 9일이 지난 후 신청 할 경우 1/2이 경과하였으므로 환불하지 아니함, 또한 단순 결석으로 인한 경우는 한불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환불 사유가 발생한 월을 지나서 청구할 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3월 수강신청 후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4월에 신청한 경우 환불 받을 수 없음) 4. 미수강일이 1/2 초과일이 남았을 경우라도 차후 강사로부터 보강을 받았을 경우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5. 강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수업 결손 후 보강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하고 수강료를 감액하여 징수한다. 강사 개인의 사유가 아닌 학교 행사(현장체험학습, 운동회, 재량휴업일, 방학식, 방과후학교 방학 등)에 의한 경우는 환불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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