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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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동초 | 등록일 | 24.01.12 | 조회수 | 21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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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기한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정산 기간 중 설 명절이 있어 제출기한이 촉박하오니 이 점 양지 바랍니다.
1. 홈택스 소득공제 자료 오픈 예정일: 2024년 1월 15일(월) 오픈 * 1.18. (목)에 나이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전자파일 업로드 기능이 제공될 예정이나, 1. 20.(토) 이후에 다운받아 처리하는 것을 권장. 2.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 기간: 교직원 : 2024.1.22(월) ~ 1.24(수) 공무직 : 2024.1.22(월) / 1.25(목)~1.26(금)
★ 기한 내 미입력 및 서류 미제출 시 기본공제만 공제되어 정산되며, 이후 추가 공제 또는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 근로자 본인이 5월 개별적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및 계약직 교원: 전병주 주무관에게, 교육공무직: 최지영 주무관에게) (서류제출 시 점심시간(11:30~13:00)은 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1부.(NEIS 출력 후 서명)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발급),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등본상 미등재 시) 2부. 3. 아래 내역에 해당되시는 분 ① 의료비 명세서(NEIS 등록 후 출력, 서명) ② 기부금 명세서(NEIS 등록 후 출력, 서명) ③ 연금, 저축 소득공제명세서(NEIS 등록 후 출력, 서명) ④ 월세 명세서(NEIS 등록 후 출력, 서명) 4. 그 외 개인별 증빙서류(종교기부금, 법정기부금 등)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받으시는 분은 반드시 추가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1부만 제출하시면 인정 안 됩니다. ① 기부금 영수증 ② 소속증명서 ③ 법인설립허가증(고유번호증X) 5. 국세청 PDF 파일 출력물 6. 중도 입사자 종전(현) 근무지 및 합산부분이 있는 경우: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문의: 연말정산 안내 홈페이지: 국세청(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세법관련 문의: 군산세무서(063-470-3200) 국세상담센터(126) 상담전화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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