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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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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군산동초 등록일 24.01.12 조회수 210
첨부파일

[2023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기한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정산 기간 중 설 명절이 있어 제출기한이 촉박하오니 이 점 양지 바랍니다.

 

1. 홈택스 소득공제 자료 오픈 예정일: 2024년 1월 15일(월) 오픈

     * 1.18. (목)에 나이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전자파일 업로드 기능이 제공될 예정이나,

       1. 20.(토) 이후에 다운받아 처리하는 것을 권장.

2.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 기간: 

교직원 : 2024.1.22(월) ~ 1.24(수)

공무직 : 2024.1.22(월) / 1.25(목)~1.26(금)

 

 기한 내 미입력 및 서류 미제출 시 기본공제만 공제되어 정산되며이후 추가 공제 또는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 근로자 본인이 

   5월 개별적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1~6순서로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및 계약직 교원: 전병주 주무관에게교육공무직: 최지영 주무관에게)

    (서류제출 시 점심시간(11:30~13:00)은 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1.(NEIS 출력 후 서명)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발급),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등본상 미등재 시) 2. 

3. 아래 내역에 해당되시는 분

  ① 의료비 명세서(NEIS 등록 후 출력서명)

  ② 기부금 명세서(NEIS 등록 후 출력서명)

  ③ 연금저축 소득공제명세서(NEIS 등록 후 출력서명)

  ④ 월세 명세서(NEIS 등록 후 출력서명)

4. 그 외 개인별 증빙서류(종교기부금법정기부금 등)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받으시는 분은 반드시 추가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1부만 제출하시면 인정 안 됩니다.

  ① 기부금 영수증

  ② 소속증명서

  ③ 법인설립허가증(고유번호증X)

5. 국세청 PDF 파일 출력물

6. 중도 입사자 종전(근무지 및 합산부분이 있는 경우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공제대상여부 및 공제사항은 개인이 확인하셔야 하며 입력담당자는 제출서류 및 입력오류 확인만 진행합니다.

 -문의연말정산 안내 홈페이지국세청(www.nts.go.kr성실신고지원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연말정산 세법관련 문의군산세무서(063-470-3200) 국세상담센터(126) 상담전화 이용
*공제자료의 책임은 제출한 본인에게 있으니 공제대상여부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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