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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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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가정학습포함)
작성자 군산동초 등록일 24.02.28 조회수 1349
첨부파일

학부모님들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2022학년도에 고시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며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바뀔 경우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1. 기본방침

  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나.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책임 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라.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합니다. (24학년도 부터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경우에만 교외체험할습 허가 사유로 인정 예정)

 

2. 신청절차

  가. 보호자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가정학습의 경우 전일) 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나.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된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3. 유의사항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합니다.

 

  나.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다. 붙임의 필요서류를 다운받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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