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결석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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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동초 | 등록일 | 24.02.28 | 조회수 | 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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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결석계(질병결석)를 안내드리니 필요하신 경우 다운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2022학년도에 고시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며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바뀔 경우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 1~2일의 질병 결석 : 결석계 제출 - 3일 이상의 질병 결석 : 결석계,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제출(병원 입원 시 입퇴원확인서 가능) -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출석 인정)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포함)은 연간 15일 이내(출석 인정 - 신청서와 보고서 모두 제출, 법정 보호자 인솔 시)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출석인정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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