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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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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결석계 안내
작성자 군산동초 등록일 24.02.28 조회수 640
첨부파일
결석계.hwp (66.5KB) (다운횟수:36)

학부모님들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결석계(질병결석)를 안내드리니 필요하신 경우 다운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2022학년도에 고시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며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바뀔 경우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 1~2일의 질병 결석 : 결석계 제출

- 3일 이상의 질병 결석 : 결석계,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제출(병원 입원 시 입퇴원확인서 가능)

-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출석 인정)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포함)은 연간 15일 이내(출석 인정 - 신청서와 보고서 모두 제출, 법정 보호자 인솔 시)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출석인정결석)

구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자매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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