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장 추천 안내 1) 선발 인원: NEIS에 최초 통보된 1순위, 2순위를 합한 인원수의 10% 이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본교 최대 12명 2) 추천 대상의 예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소득, 재산 조사 결과 탈락한 경우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학생 중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부양의무자의 사망, 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부모의 이혼, 가계 파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갑작스러운 실직·폐업에 의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채권 압류 및 기타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자인 경우 - 그 외 가정환경이 어려운 경우 3)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 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 한국GM관련 실직자 자녀의 경우 제출 서류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자녀 및 다문화 추천 안내 1) 선발 인원: NEIS에 최초 통보된 1순위, 2순위를 합한 인원 수의 10% 이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다자녀 최대 12명, 다문화 최대 12명 2) 추천 대상 및 제출 서류 - 다자녀 추천대상자: 셋째 자녀부터 적용(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다문화 추천대상자: 주민등록등본(‘국적 취득에 의한 신규등록’확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자유수강권 추천 심사 안내> | | | | ▣ 신청절차 담임교사와 면담 → 보호자 동의하에 담임교사가 추천서 작성 →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 후 지원 대상자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비 지원 ▣ 학교장 및 다문화/다자녀 교육비 지원 추천 기간 및 서류 제출일 ‘21. 5. 17.(월) ~ 5. 21.(금) ▣ 학교장 및 다문화/다자녀 교육비 심사일 ‘21. 5. 24.(월) ▣ 이의신청 집중 접수 기간 심사결과 통지일(5월 중)로부터 90일 이내 ※ 교육정보화 지원 심사 결과는 도교육청의 심사 완료 이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 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이의 신청할 수 있음(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함) ※ 교육비 신청하신 이후 교육비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학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 및 다문화/다자녀 추천 대상자는 해당 학년도에 한해 지원하며, 다음 학년도 지원을 희망할 경우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거나, 다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함. |
□ 문의 : (교무실) 063-452-3732 (행정실) 063-452-1979 (중앙상담센터) 1544-9654 [교육지원청] 063-450-2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