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출결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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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창 | 등록일 | 21.03.03 | 조회수 | 30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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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거하여 결석계(질병결석)를 안내드리니 필요하신 경우 다운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2일의 질병 결석 : 결석계 제출 * 3일 이상의 질병 결석 : 결석계, 투약봉투나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제출(병원 입원 시 입퇴원확인서 가능) *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출석 인정)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제출 * 가정체험학습은 연간 30일 이내(출석 인정 - 신청서와 보고서 모두 제출, 법정 보호자 인솔 시)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출석인정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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