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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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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특별돌봄 지원 안내
작성자 문현주 등록일 20.09.21 조회수 180
첨부파일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

 

교육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초등학생자녀의 가정에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 지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초등학생

  2. 지원액 : 1인당 20만원

  3. 지급방법 : 스쿨뱅킹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4.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 지급 계좌 신청서 제출 (붙임 파일)

    - 제출기한 : 922() 15:00 까지

    - 제출처 : 담임교사

    - 제출방법 : 인편, 스캔 후 메일, 휴대폰 사진 전송(등교 시 원본 제출)

  5. 시설입소 아동 중 디딤씨앗통장보유자는 타계좌 수령 신청 요함.

자녀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닐 경우, 담임교사에게 회신 요함.

스쿨뱅킹 계좌가 현재 사용 가능한 계좌인지 꼭 확인하시고, 스쿨뱅킹 계좌 관련 문의는 행정실(452-1979)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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