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특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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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혜영 | 등록일 | 20.03.23 | 조회수 | 166 | |||||||||||||||||||||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특례 > ○기간: 20.3.2 ~ 20.4. 3(5주간) *휴원 및 휴교가 3.27일 이전 종료시에는 해당지역 특례 적용 종료 ○대상: 휴원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 * 비맞벌이,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 제외 ○ 지원시간:평일(월∼금) 8시∼16시 ○ 지원내용: 아이돌봄 시간제일반, 영아종일제 서비스요금의 본인구담금 일부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고, 정부지원시간 한도(시간제 연720시간)에서 제외 < (특례) 시간당 서비스 요금 >
※ 서비스 신청 방법, 절차, 정부지원 신청 방법 등 안내 : 1577-2514,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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