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특례 안내
작성자 전혜영 등록일 20.03.23 조회수 166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특례 >


기간: 20.3.2 ~ 20.4. 3(5주간)


*휴원 및 휴교가 3.27일 이전 종료시에는 해당지역 특례 적용 종료


대상: 휴원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


* 비맞벌이,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 제외


지원시간:평일() 816


지원내용: 아이돌봄 시간제일반, 영아종일제 서비스요금의 본인구담금 일부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고, 정부지원시간 한도(시간제 연720시간)에서 제외


< (특례) 시간당 서비스 요금 >

양육공백

가구소득

정부지원

본인부담

발생

중위소득 75% 이하

90%(8,901)

10%(989)

중위소득 120% 이하

60%(5,934)

40%(3,956)

중위소득 150% 이하

50%(4,945)

50%(4,945)

중위소득 150% 초과

40%(3,956)

60%(5,934)

미발생

정부지원 없음


* 양육공백이 없는 형 가구

100%(9,890)

 

서비스 신청 방법, 절차, 정부지원 신청 방법 등 안내 :


 1577-2514,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이전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다음글 '2020년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