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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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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작성자 문혜정 등록일 19.12.11 조회수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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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교육가족이 될 신입생들과 학부모님들을 환영하며, 본교 교육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앞으로 성장하게 될 1학년 신입생들의 밝은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신입생 예비소집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01월 6(월) 10

2. 대 상 : 2020학년도 취학대상자

3. 장 소 : 1-2교실(대기장소). 1-3교실(면접 및 서류접수)

4. 제출 서류

취학통지서(분실시에는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

입학원서(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으로 발급)

 신입생 건강기초조사서(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돌봄교실 수요조사서(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요조사서(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5. 주의사항

당일 현관에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② 각종 양식 분실 시에는 학교 교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주민등록 허위신고로 위장 전입이 발생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벌칙사항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37(벌칙)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21(초등학교의 전학절차)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법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018학년도 초··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1-(방침)

5. ··고등학교 학생의 전·편입학은 본 시행계획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 92)

. 일반적 사유: 전 가족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전입학

 

6. 본교는 도시형 어울림학교로 선정되어 개정초등학교와 공동통학구로 운영(군산동초등학교 학구내 거주하는 아동은 개정초 취학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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