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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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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겨울방학 학원 수강비(2월)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1.14 조회수 894
첨부파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겨울방학 학원 수강비 지원 안내 


1. 자유수강권 지원 금액

 가. 자유수강권은 1인당 연간 60만원 지원 가능

 .  학기 중 방과후 학교 사용금액과 1월 학원비 사용금액 합산 후 남은 금액만큼 지원

예시)   1,2학기 방과후 수업 사용금액 40만원, 1월 학원비 사용 금액 10만원 사용

-> 총 사용금 50만원, 남은 금액 10만원

-> 2월 학원비로 10만원 지원(학원비가 15만원이 나왔어도 10만원까지만 지원)

    (1.22.화 문자로 잔여 금액 안내)


2.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 확대 학원 기준 안내

가.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대상인 학원의 기준은 교육지원청 및 시,군청에 신고하여 등록된 학원(개인 교습소도 교육지원청에 신고,등록되었으면 가능)

나.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 지원 가능

-> 중국어, 로봇과학, 피아노, 태권도 등 지원 가능


3. 지원 신청 방법

. 2월 학원비를 가정에서 결제 후 구비서류를 본교에 제출

. 구비서류

⓵  해당 학원 강좌

     수강 확인증

[서식 1] 작성 (붙임파일 참고)

학원 영수증 및 출석부

카드 혹은 현금 영수증

(재발행 영수증 및 간이 영수증 인정 안 함)


2월 출석부는 3.4.() 제출



다. 제출 기한: 2019.1.28.() ~ 1.30.() 9~12

. 제출 장소: 본교 교무실(제출기한 엄수)

 

4. 기타 유의사항

. 지원 이후 출석부 미제출 및 결석이 잦은 경우, 학교 제재규정에 따라 지원 제한

.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 등 제출자료 허위 제출 시 해당 학원과 지원 대상자 지원 제한

. 구비 서류 미비 시, 제출 기한 어길 시 지원 불가함

. 개인별 잔여 금액 문자는 1.22.() 문자로 안내드리나 문자를 못 받은 경우

1.23()~1.24() 10~12시 교무실(452-3732)로 연락 바람


※ 학원 수강 확인증(서식1)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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