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겨울방학 학원 수강비(2월)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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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지혜 | 등록일 | 19.01.14 | 조회수 | 8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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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겨울방학 학원 수강비 지원 안내 1. 자유수강권 지원 금액 가. 자유수강권은 1인당 연간 60만원 지원 가능 나. 학기 중 방과후 학교 사용금액과 1월 학원비 사용금액 합산 후 남은 금액만큼 지원 예시) 1,2학기 방과후 수업 사용금액 40만원, 1월 학원비 사용 금액 10만원 사용 -> 총 사용금 50만원, 남은 금액 10만원 -> 2월 학원비로 10만원 지원(학원비가 15만원이 나왔어도 10만원까지만 지원) (1.22.화 문자로 잔여 금액 안내) 2.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 확대 학원 기준 안내 가.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대상인 학원의 기준은 교육지원청 및 시,군청에 신고하여 등록된 학원(개인 교습소도 교육지원청에 신고,등록되었으면 가능) 나.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 지원 가능 -> 중국어, 로봇과학, 피아노, 태권도 등 지원 가능 3. 지원 신청 방법 가. 2월 학원비를 가정에서 결제 후 구비서류를 본교에 제출 나. 구비서류
다. 제출 기한: 2019.1.28.(월) ~ 1.30.(수) 9시~12시 라. 제출 장소: 본교 교무실(※제출기한 엄수) 4. 기타 유의사항 가. 지원 이후 출석부 미제출 및 결석이 잦은 경우, 학교 제재규정에 따라 지원 제한 나.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 등 제출자료 허위 제출 시 해당 학원과 지원 대상자 지원 제한 다. 구비 서류 미비 시, 제출 기한 어길 시 지원 불가함 라. 개인별 잔여 금액 문자는 1.22.(화) 문자로 안내드리나 문자를 못 받은 경우 1.23(수)~1.24(목) 10시~12시 교무실(452-3732)로 연락 바람 ※ 학원 수강 확인증(서식1)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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