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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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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겨울방학 학원 수강비(2월) 지원 안내
작성자 홍지혜 등록일 19.01.14 조회수 839
첨부파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겨울방학 학원 수강비 지원 안내 


1. 자유수강권 지원 금액

 가. 자유수강권은 1인당 연간 60만원 지원 가능

 .  학기 중 방과후 학교 사용금액과 1월 학원비 사용금액 합산 후 남은 금액만큼 지원

예시)   1,2학기 방과후 수업 사용금액 40만원, 1월 학원비 사용 금액 10만원 사용

-> 총 사용금 50만원, 남은 금액 10만원

-> 2월 학원비로 10만원 지원(학원비가 15만원이 나왔어도 10만원까지만 지원)

    (1.22.화 문자로 잔여 금액 안내)


2.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 확대 학원 기준 안내

가.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대상인 학원의 기준은 교육지원청 및 시,군청에 신고하여 등록된 학원(개인 교습소도 교육지원청에 신고,등록되었으면 가능)

나.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 지원 가능

-> 중국어, 로봇과학, 피아노, 태권도 등 지원 가능


3. 지원 신청 방법

. 2월 학원비를 가정에서 결제 후 구비서류를 본교에 제출

. 구비서류

⓵  해당 학원 강좌

     수강 확인증

[서식 1] 작성 (붙임파일 참고)

학원 영수증 및 출석부

카드 혹은 현금 영수증

(재발행 영수증 및 간이 영수증 인정 안 함)


2월 출석부는 3.4.() 제출



다. 제출 기한: 2019.1.28.() ~ 1.30.() 9~12

. 제출 장소: 본교 교무실(제출기한 엄수)

 

4. 기타 유의사항

. 지원 이후 출석부 미제출 및 결석이 잦은 경우, 학교 제재규정에 따라 지원 제한

.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 등 제출자료 허위 제출 시 해당 학원과 지원 대상자 지원 제한

. 구비 서류 미비 시, 제출 기한 어길 시 지원 불가함

. 개인별 잔여 금액 문자는 1.22.() 문자로 안내드리나 문자를 못 받은 경우

1.23()~1.24() 10~12시 교무실(452-3732)로 연락 바람


※ 학원 수강 확인증(서식1)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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