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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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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자유수강권 겨울방학중 학원비(1월)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12.27 조회수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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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겨울방학 학원 수강비 지원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현재 자유수강권 지원 금액은 학교 및 공공기관 프로그램 수강 시에만 적용되어 선

택의 폭이 좁고 다양한 기회 부족,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방과후학교에 개설되지 않

을 경우 참여도가 낮고, 낮은 참여도로 인해 저소득층에게 자유수강권의 실질적 혜

택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 있습니다. 에 따라 이번 겨울방학부터 학원 수강비

를 방과후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와 같습니다.

   

지원년도

대상

지원범위

비 고

2019

(변경 후)

방과후

자유수강권 대상자

학교 및 공공기관 운영 프로그램 학원에서 수강하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 지원

(2018학년도 겨울방학부터 시행)

학원 수강지원은 방학기간(1~2월) 중에만 적용

 

1. 자유수강권 지원 금액

 가. 자유수강권은 1인당 연간 60만원 지원 가능

    나.    학기 중에 학교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남은 금액만 학원 수강 시 지원 

예시) 1학기·2학기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여  지원금 60만원 중 45만원 사용하였을 경우 가용금 15만원

->  방학 중(1~2월 분) 학원비로 20만원 지출 시 15만원 지원 가능

(개인별 지원대장을 통해 문자로 금액 안내)


2.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학원 기준 안내

가.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대상인 학원의 기준은 교육지원청 및 시·군청에 신고하여 등록된 학원

     (개인교습소도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 등록되었으면 가능)

나.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 지원 가능

   ⇒ 중국어, 로봇과학, 피아노, 태권도 등 지원 가능

 

3. 지원 신청 방법

 가. 1월 학원비를 가정에서 결제 후 구비서류를 본교에 제출

 나. 2월 학원비 금액 지원은 2월 개학 후 다시 안내함

 다. 구비서류

해당 학원 강좌 수강 확인증

첨부 파일 확인

학원 영수증 및 출석부

카드 혹은 현금 영수증

(재발행 영수증 및 간이 영수증 인정 안 함)

출석부는 2.7.(목) ~ 2.8.(금) 제출

 라. 제출 기한: 2019.1.14.(월) ~ 1.17.(목) 9시~13시

 마. 제출 장소: 본교 교무실(※제출기한 엄수)


4. 기타 유의사항

 가. 지원 이후 출석부 미제출 및 결석이 잦은 경우에는 학교 제재규정에 따라 지원 제한

 나.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 등 제출자료 허위 제출  시 해당 학원과 지원대상자 지원 제한

 다. 올해 지원금 중 2018년 12월까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용 금액을 제외한

      가용금액은 본교에서 개별적으로 12월 중 문자 발송 예정

      문자를 못 받으신 분은 2019.1.3.(목)~1.4(금) 9시~13시 사이 교무실(063-452-3732)

     로 전화 문의 바람


※ 학원 수강 확인증(서식1)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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