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자유수강권 겨울방학중 학원비(1월)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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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지혜 | 등록일 | 18.12.27 | 조회수 | 10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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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겨울방학 학원 수강비 지원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현재 자유수강권 지원 금액은 학교 및 공공기관 프로그램 수강 시에만 적용되어 선 택의 폭이 좁고 다양한 기회 부족,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방과후학교에 개설되지 않 을 경우 참여도가 낮고, 낮은 참여도로 인해 저소득층에게 자유수강권의 실질적 혜 택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겨울방학부터 학원 수강비 를 방과후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와 같습니다.
1. 자유수강권 지원 금액 가. 자유수강권은 1인당 연간 60만원 지원 가능 나. 학기 중에 학교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남은 금액만 학원 수강 시 지원 예시) 1학기·2학기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여 지원금 60만원 중 45만원 사용하였을 경우 가용금 15만원 -> 방학 중(1~2월 분) 학원비로 20만원 지출 시 15만원 지원 가능 (개인별 지원대장을 통해 문자로 금액 안내) 2.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학원 기준 안내 가.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대상인 학원의 기준은 교육지원청 및 시·군청에 신고하여 등록된 학원 (개인교습소도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 등록되었으면 가능) 나.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 지원 가능 ⇒ 중국어, 로봇과학, 피아노, 태권도 등 지원 가능
3. 지원 신청 방법 가. 1월 학원비를 가정에서 결제 후 구비서류를 본교에 제출 나. 2월 학원비 금액 지원은 2월 개학 후 다시 안내함 다. 구비서류
라. 제출 기한: 2019.1.14.(월) ~ 1.17.(목) 9시~13시 마. 제출 장소: 본교 교무실(※제출기한 엄수) 4. 기타 유의사항 가. 지원 이후 출석부 미제출 및 결석이 잦은 경우에는 학교 제재규정에 따라 지원 제한 나.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 등 제출자료 허위 제출 시 해당 학원과 지원대상자 지원 제한 다. 올해 지원금 중 2018년 12월까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용 금액을 제외한 가용금액은 본교에서 개별적으로 12월 중 문자 발송 예정 문자를 못 받으신 분은 2019.1.3.(목)~1.4(금) 9시~13시 사이 교무실(063-452-3732) 로 전화 문의 바람 ※ 학원 수강 확인증(서식1)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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