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군산공자폐쇄에 따른 실직 등 근로자자녀 교육비 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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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문정 | 등록일 | 18.04.10 | 조회수 | 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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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비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고용복지+센터 또는 교육지원청에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교육비를 기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이 결정된 경우 이중지급으로 지원이 제외됨 ※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경우그전액을 환수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67조)
▣ 지원 대상 ❍ 근로자 상황별로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학부모
※ 소상공인: 군산시의 요식업, 숙박업 등 관련서비스 산업의 폐업 및 실직한 자 (해당학교 또는 군산교육지원청에 서류 제출) ※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학교)에서 결정되며 신청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지원 내용
※ 교육비 지원을 희망(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 문의: (본교 교무실) 063-452-3732(교육복지 담당교사), (행정실) 063-452-3116, (교육지원청 담당자) 063-450-2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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