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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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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군산공자폐쇄에 따른 실직 등 근로자자녀 교육비 지원안내
작성자 강문정 등록일 18.04.10 조회수 512
첨부파일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비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신청기간) 201842()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동안 실직(해고)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또는 교육지원청

준비서류

(기관 발급) 실업급여 수급 자격, 구직필증, 폐업신고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중 1

증빙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 교육비 지원 신청서와 근로(실직)확인서만 작성하여

학교 교무실에 제출 (추후 담임교사 확인 및 추천절차 필요/ 해당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개인 준비) 교육비 지원 신청서(센터 및 교육지원청), 신분증 지참

고용복지+센터 또는 교육지원청에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교육비를 기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이 결정된 경우 이중지급으로 지원이 제외됨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경우전액을 환수합니다(·중등교육법 제67)

 

지원 대상

근로자 상황별로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학부모

연번

직장(상호)

대상자

공통

제출서류(제출가능서류1)

1

한국지엠군산공장

실직 근로자

교육비지원

신청서

(서식1)

실업급여,구직필증,건강보험득실 자격

2

현대중공업군산공장

실직 근로자

실업급여,구직필증,건강보험득실 자격

3

협력업체

실직 근로자, 폐업신고업체

상기 서류 또는 폐업신고서

4

소상공인

실직 근로자, 폐업신고업체

상기 서류 또는 근로(실직)확인서

소상공인: 군산시의 요식업, 숙박업 등 관련서비스 산업의 폐업 및 실직한 자 (해당학교 또는 군산교육지원청에 서류 제출)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학교)에서 결정되며 신청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구분

고교 학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내용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고 실시학년]

1인당 13만원 상한

[11]

1인당22만원상한

[]

60만원

지원방식

납부액 감면

납부액 감면(지원)

납부액 학교로 지원

 

교육비 지원을 희망(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문의: (본교 교무실) 063-452-3732(교육복지 담당교사), (행정실) 063-452-3116,

(교육지원청 담당자) 063-45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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