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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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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안내
작성자 양병희 등록일 17.01.26 조회수 650

가 정 통 신 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학부모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현장에 적용 가능한 예산사업을 전라북도 주민이 직접 제안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예산편성 과정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북 도민이면 누구나 필요한 예산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예산의 편성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에 대한주민참여 제안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학생, 학부, 교직원 및 주민 모두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위원회위원장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공모신청기간 : 2017. 1. 16.() ~ 3. 10.()

제안대상 : 전라북도 주민이면 누구나

사업분야 : 학생분야, 학부모분야, 교직원 및 주민분야

제안내용 :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 예산사업(학교회계 집행 사업)

대상사업의 유형(예시)

식민사관, 사대사관 극복 및 올바른 역사교육 프로그램 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

학교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지원과 관련된 사업 학교내 폭력예방 및 학교문화개선

지역사회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각종사업 근 소규모 학교간 각종행사 등 협력사업

학생 복지 및 시설이용관련 사업(실내외 학생쉼터공간, 자치활동공간 등)

각종 문화체험프로그램, 학생인권신장과 관련된 사업

학교생활문화(식생활공동체활동교내안전강화폭력예방 등) 개선과 관련된 사업

농어촌학교 소규모 문화시설설치 학생상담프로그램 학생진로체험활동

지역 또는 단위학교(또는 학교간) 학생교직원 등 참여형 각종봉사활동

단위학교 화장실(또는 식생활관) 문화개선 지역사회연계형 학생안전사업

예산심사단계에서 제외되는 사업

단순 교육시설 및 시설설비 지원 예산사업(건물 보수공사나 운동장 개보수 등)

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단체/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단순한 행사지원비, 단체사업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

개인(제안자 포함)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등의 사적 이익을 위한 사업

사업비가 제한 한도액(15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강사비 포함 인건비가 최대 30% 범위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

시설비가 최대 30% 범위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

도서구입비, 교재교구비가 사업 예산의 10%를 초과하는 사업

자산취득성(악기, 컴퓨터 등)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

사회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교육청 또는 각급학교 구성원(학생, 교직원, 학부모, 주민 등)과 관련이 없는 사업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사업

단순공지나 건의사항, 비예산 사업 등

공모신청방법

온라인접수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 참여·제안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 공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주민클릭하여 [제안사업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게시글에 첨부문서로 탑재

우편접수 : 우편번호 55065,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교육청 6층 예산과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앞

방문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6층 예산과 주민참여예산 담당자(063-239-3570, 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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