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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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효진 | 등록일 | 22.04.15 | 조회수 | 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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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3월부터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감염추이와 학교 현장의견 등을 고려하여 4월 3주차부터는 신속 항원검사(RAT)가 주 1회(일요일 검사)로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선제검사와 연계한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변경 내용도 함께 안내드리니, 유아들이 건강한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적용 시기 : 2022.4.18.~4.30. □ 개정 내용 (유아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 2회 → 주 1회로 변경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유아 중 유증상자 · 고위험 기저질환자”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 4월 유?초?중등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 인정 조치(~5.13까지 연장)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관련 자가진단앱 수정 내용>
20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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