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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4.15 조회수 187
첨부파일

2022-30호

가정통신문

꿈을 키우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군산바다유치원

http://www.kunsanbada.kg.kr

☎ 466?1860

유치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3월부터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감염추이와 학교 현장의견 등을 고려하여 4월 3주차부터는 신속 항원검사(RAT)가 주 1회(일요일 검사)로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선제검사와 연계한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변경 내용도 함께 안내드리니, 유아들이 건강한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적용 시기 : 2022.4.18.~4.30.

□ 개정 내용

(유아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 2회 → 주 1회로 변경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유아 중 유증상자 · 고위험 기저질환자”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 4월 유?초?중등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적용시기

~4.17

4.18~4.30

선제검사(권고)

? 주 2회

? 주 1회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전체”

?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 3회(선제검사 2회 포함)

? 2회(선제검사 1회 포함)

※ 고위험 기저질환자 : 3회

7일 내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2회

※ 고위험 기저질환자 : 2회

5일 내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1회

※ 그 외 학생 : 3회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회

※ 유증상자 : 2회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

(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 인정 조치(~5.13까지 연장)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관련 자가진단앱 수정 내용>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므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교를 중지하여 주시고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검사받기 등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022.4.15

공

립

군산바다유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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