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2024.8.17)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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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연 | 등록일 | 24.09.19 | 조회수 | 19 | |
첨부파일 |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2024.8.17)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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