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3.29~4.11)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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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명선 | 등록일 | 21.03.30 | 조회수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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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월 말부터 10주째 확진자가 300~400명대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일괄 적용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방역 조치를 연장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과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나. 적용 기간: 2021년 3월 29일 0시부터 2021년 4월 11일 24시까지 다.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라. 법적 근거: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관할 지역의 시·군·구에서 현행 단계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 중이며,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내용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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