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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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명선 | 등록일 | 20.10.22 | 조회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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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 적용기간: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단, 계도기간 1개월(~2020.11.12.) 부여 ’20.10.13일부터 10만원 이하(관리자·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4호, 제83조 ▷ 과태료 부과 대상 등: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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