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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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고등학교 장학금 규정 변경
작성자 채은미 등록일 23.07.18 조회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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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고 100주년을 계기로 학교발전 장학금을 동창회에 요청 현재보다 3배 이상 확보됨에 따라 군원(성적80%+방과후,야자20%)장학금한마음(기숙사방과후야간자습 참여)장학금면학(기숙사비 지원)장학금인강지원(연간 50만원)장학금농구부전력강화장학금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성적우수보다 학교생활(기숙사방과후야간자습)에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이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2학기부터 적용하게 되었음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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