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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개인 학생선수 현황 조사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6.03.23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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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의 교육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선수 학력 저하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최저학력제 및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학습(e-school)을 통해 대회(훈련) 참가에 따른 수업 결손을 보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는 체계적인 개인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출결 관리를 위하여 개인 학생선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근거]

학생선수(학교체육진흥법 제2(정의) 4)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각 시스템에서 선수로 조회되지 않으면 학생선수가 아님을 유의

최저학력제: 학생선수의 해당 학기 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다음 학기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제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run-up):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의 학습지원 프로그램(여름방학, 겨울방학)

학생선수 대회(훈련)참가 학사 관리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학생선수는 출석인정결석으로 수업일수 내에서 대회(훈련)참가를 선택적으로 실시 가능

고등학교 기준 허용일수: 50(대회출전은 대한체육회 소속 경기단체의 공문에 의거함.)

, 학기 중 대회참가로 수업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학년 초 개인선수 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후 대회(훈련) 출전에 따른 정규수업 미이수 시수에 대해 온라인 학습 등을 통해 보강처리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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