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안내(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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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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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안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생의 인적사항 중 ‘주소’ 관리 시 학부모의 증빙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서 나이스로 학생의 주소를 수신하고자 합니다. 학생의 주소는 담임교사가 해당 학급 학생에 한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장의 승인 완료 후, 주민등록 정보시스템으로 학생 주소 정보 확인이 요청됩니다. ? 연계정보 : 학생부에 기재되고 있는 인적사항 - 송신정보(나이스 → 주민등록정보시스템) :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 수신정보(주민등록정보시스템 → 나이스) : 송신정보에 해당하는 학생의 주소 ? 연계주기 : 연 2회(1학기, 2학기)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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