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안내(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03.03 조회수 251

2023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안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생의 인적사항 중 주소

관리 시 학부모의 증빙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서 나이스로 

학생의 주소를 수신하고자 합니다

학생의 주소는 담임교사가 해당 학급 학생에 한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장의 승인 완료 후,

주민등록 정보시스템으로 학생 주소 정보 확인이 요청됩니다.

연계정보 : 학생부에 기재되고 있는 인적사항

- 송신정보(나이스 주민등록정보시스템) :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 수신정보(주민등록정보시스템 나이스) : 송신정보에 해당하는 학생의 주소

연계주기 : 2(1학기, 2학기)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