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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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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여고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수강료 환불 규정
작성자 강진옥 등록일 19.12.16 조회수 232
첨부파일

방과후 학교교육활동 수강료 환불 규정

군산여자고등학교 2019. 8. 개정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원단위 절사)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2. 인정사유[학적변경, 장기결석]가 발생 한 경우와 학습자의 단순변심 및 진로변경 등에 의한 사유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개시 이후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해당액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해당액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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